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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상속등기시 상속분
관리자2022-12-28

상속분

 

1. 1960.1.1  ~ 1978.12.31.에 상속개시된 경우

 

공동상속분은 균등

여자는 남자의 1/2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 가산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시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와 동일의 상속지분

 

2. 1979.1.1. ~ 1990.12.31.에 상속개시된 경우

 

공동상속분은 균등

호주상속인은 고유분에 5할 가산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3. 1991.1.1이후 상속개시된 경우

 

남녀 상속분 균일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 가산

 

4. 상속인의 범위(민법 1000조)

 

가. 직계비속

나. 직계존속

다. 형제자매

라. 4촌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