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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기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자기와 가족의 생활근거인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가능
나. 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다.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나의 소명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를 제출하는 경우
라. 거주요건은 당해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실거주요건 판단시 주민등록 외에 다음 각호의1과 같이 실제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1. 자기 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여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자 간의 증여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므로 증여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허가의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