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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가부-일부의 범위를 특정한 지적도를 첨부하여 설정등기 가능
2. 농지에 대한 지상권등기 가부 - 가능
3. 전통사찰의 지상권설정 -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4. 건물이 있는 토지에 지상권설정 가부 - 당해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제585호)
5. 미등기토지에 지상권설정 가부 -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후 신청가능
6. 최단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의 등기 가부 - 최단기간까지 연장되므로 등기 가능 (민법 제280조, 예규146호)
7.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가부 - 가능
8. 불확정 존속기간 등기 가부 - 가능 (예규 361호)
9. 지료 부증액특약사항의 등기가부 -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의해 지료액과 지료의 지급시기만 등기가능
10. 판결에 의한 등기 - 판결이유에서 관습법상 지상권을 인정한 판결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지상권등기 불가
11. 재결에 의한 등기 - 도시철도건설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만 신청가능하고,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는 단독신청 불가
12. 지상권등기 후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부 -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정지조건부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능
13. 법정지상권 등기 가부 - 건물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 청구 가능
14. 분묘기지의 등기가부 - 등기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