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취지 - 비농가의 농지소유와 농지의 법정한도 초과 소유를 방지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평등한 농지소유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는데 있습니다.
2. 법적성질 - 판례는 채권적 유효설의 입장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2005.7.29.선고 2003다14133, 14140판결)
3. 발급대상인 농지
-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위와 같은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의미(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4. 농지소유의 제한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 제1항). 특례 없음.
- 예외적인 소유인정(동법 제6조 제2항).
5. 농취증의 첨부요부
-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유무상의 계약인지 그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첨부필요.
- 가등기, 저당권, 지상권설정의 경우에는 불요.
- 필요없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단서, 시행령 7조, 등기예규 1068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유류분반환, 재산분할,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명의의회복, 농업법인의 합병, 다만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6. 농취증의 발급절차
- 발급권자 -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
- 발급신청절차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 신청
7. 관련문제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