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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시의 문제
관리자2022-12-28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문제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매매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신고 단계에서 ‘06년1월부터 계약체결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일반지역은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액을 물건지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당해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으로 갈음된다.

거래가액을 신고 받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1차적으로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등)를 부과하게 되며, 2차적으로 세무서장은 이에 근거한 자료(계약서 등)에 의거 양도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게 된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최고 5배)이하의 엄중한 과태료가 부과(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되며, 중개업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실거래가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세와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증여가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