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
수수료 |
비 고 |
1. 소유권보존등기 |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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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 |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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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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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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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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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표시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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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표시 |
3,000원 |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6. 분할․합병등기 |
가. 토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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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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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8. 예고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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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소등기 |
3,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10.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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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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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압류․가처분등기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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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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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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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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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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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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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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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매권등기 |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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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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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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