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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가. 위 2.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 하는 경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6천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만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3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 3.의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 6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2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7천원, 6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4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위 4.나.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