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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망자 - 피상속인)
등기권리자(상속인)
1. 제적등본
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 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1. 도장
1. 호적등본
1. 전 제적등본
* 협의 분할로 할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