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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시 필요서류>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분실된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복사본 및 우무인 날인(별지포함)된 확인서면 3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5. 신분증 복사본 1통
* 근저당권자 (채권자)
1.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