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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필요서류
1.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권리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을 첨부하여 확인서면 작성으로 대체),
-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인감도장
2. 등기권리자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