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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준비서류
관리자
2023-03-07
233
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
우편번호
: 08023]
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
50
길
35, 102
호
(
목동역
7
번출구 남부법원 맞은편
)
전화번호
: 02-2065-0942
팩스
: 02-2065-0943
E-mail :
ipropose@hanmail.net
[
상속한정승인 필요서류
]
*
돌아가신 분
(
각
1
통씩
,
상세로 발급
)
1.
폐쇄 기본증명서
2.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 초본
4.
제적등본
5.
상속재산 내역
-
한정승인의 경우에만 필요
-
상속재산조회신청 접수증
-
보험
:
해약환급금 예상액증명서 팩스요청
(Fax. 02-2065-0943),
계약자 확인서류 등
-
구청에서 발급할 서류
지적전산조회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납부내역서
,
자동차소유여부
(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와 을구 발급
),
국민연금 등 미납내역서
-
기타 알고 있는 채권
,
채무의 내역서
(
독촉장
,
판결문
,
압류결정문
,
우편물 등
)
6.
장례비
,
병원비 영수증
*
상속인
(
각
1
통씩
,
상세 발급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6.
신분증 사본
*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
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
신청기간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로 법원에 접수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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