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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1. 자인 미성년자들의 상속포기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가 자신의 상속포기신청과 함께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청을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자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2. 상속의 승인, 포기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다만, 친권자가 미리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전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대판 88다카2804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