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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등기되어 경매된 부동산은 취득세
관리자 2004-12-02 오후 12:58:00 조회:1434
상속한정승인 받은 후 대위상속등기되어 경매된 부동산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행심 제2001-353, 2001. 7. 30)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8. ○○광역시 ○○구 ○○1동 689-14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대위상속 등기를 경
료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08,99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8,950원, 농어촌특별세 209,810원, 합계 2,498,7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2000.5.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0.8.5. 서
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0.8.10. 상속한정승인(2000느단 4500)을 받았으
며, 상속한정 승인 후 민법 제1034조 및 제1037조의 규정에 따라 2000.8.17 매일경제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는 등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했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중 2000.9.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0.9.25.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1.1.17. 배당절차가 종료된 바 있고,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
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민법 제998조의2호에
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압
류된 세금 등이 상속부동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부동산을 대위상속등기한 후 경매처분된 경우 취
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105조 및 제120조를 종합해 보면, 취
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등기후 경매처분시 전혀 배
당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서도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
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
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
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 7970, 1995.9.15)할 것이
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2000. 8.10.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상속한정승인(2000느단
4500)을 받은 후, 2000.9.8. 채권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 상속등기
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설사 대위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이 완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시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타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상속승인과는 별개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