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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재산조회 방법
한상숙법무사2011-08-26

상속재산의 조희는 어떻게 하나요?

 

1. 부동산 조회방법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시,군,구청의 지적담당부서에서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를 제시하면, 상속대상인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조회방법

은행예금이나 증권.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본.지원이나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 프라자, 농협, 우리은행, 동양종합증권 등 접수대행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제시 후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접수 7일 경과 후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자산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범위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