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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 채권자가 취소가능하다.
한상숙법무사2013-06-20

민법상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있다.

 

창원지법 2012나6589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며

"김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황씨는 A사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며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