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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중의 자가 부모와 친생부존재판결을 받은 경우
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가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작성되고
- 폐쇄된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새로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이기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정정한다.
2. 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혼중자가 모와의 사이에만 친생부존재판결을 받은 경우
가.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으며,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