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 사단 재산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2022.12.27.시행)
관리자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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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15호, 시행 2022. 12. 27.]
제3장 외국인에 대한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전문개정 2002.4.18]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출입국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외국인의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5.12.30, 2018.5.8> 제13조(등록번호부여신청) 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2022.12.27>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여권 2.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④삭제 <2000.2.14>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등록번호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등록번호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등록번호 2. 등록번호부여일 3. 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2022.12.27> 제14조의2(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① 제12조 단서에 따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 변경신청서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새로운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2018.5.8>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2. 27. [법무부령 제1041호, 시행 2022. 12. 27.] 제3장 외국인에 대한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개정 2011.1.17>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1.1.17]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7>] 제9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에서 이동 <2011.1.17>] 제9조의2(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2.12.27]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 [제12조에서 이동 <2011.1.17>]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17>]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