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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이혼 재산분할) **
1. 등기의무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2. 등기권리자(취득자) 준비서류
- 재산분할협의서(계약서) 원본 1부 (법무사 작성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 다를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