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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소유권 이전(이혼 재산분할) **

 

1. 등기의무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2. 등기권리자(취득자) 준비서류

- 재산분할협의서(계약서) 원본 1부 (법무사 작성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 다를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