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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가등기(설정, 이전, 말소)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가등기(설정, 이전, 말소) **

 

< 가등기 설정 >

1. 등기의무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가등기권자) 준비서류

- 가등기설정계약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 다를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법무사 대행가능)

 

4. 참고사항

 

< 가등기 이전 >

  1.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 준비서류

- 가등기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양수인) 준비서류

- 가등기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법무사 작성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서등과 주소 다를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법무사 대행가능)

 

4. 참고사항

 

< 가등기 말소 >

1.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 준비서류

- 가등기 등기권리증 (없을시 확인서면에 무인날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2. 등기권리자(소유자) 준비서류

- 해제증서 (법무사 작성가능)

- 도장

- 신분증

 

 

3. 기 타 (사안별 추가준비서류)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