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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 보존등기 준비서류
1. 토지대장
1. 집합건축물대장
1. 건축물소재도, 층별 평면도
1. 주민등록 등,초본
1. 도장
** 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건물멸실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등기법제1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