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부동산등기

미국시민권자의 매매이전서류
한상숙 법무사2011-08-26

***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준비서류

 

1.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본국관공서의 동일인 증명 또는 공증(성명이 변경된 경우)

  - 번역문

 

2. 입국한 경우

 

  - 본국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서명공증

  - 주소증명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