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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준비서류
1.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본국관공서의 동일인 증명 또는 공증(성명이 변경된 경우)
- 번역문
2. 입국한 경우
- 본국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위임장
- 서명공증
- 주소증명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