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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개정된 확인서면
관리자2011-12-15

 

확 인 서 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무 자

성 명

 

등기의 목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면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사본

특기사항

 

우무인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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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변호사(법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