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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무 자
성 명
등기의 목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면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사본
특기사항
우무인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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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변호사(법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