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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합자조합의 명칭을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을 병기하는 방식과 그 신청절차- 제1455호 2012. 4. 24.
관리자2012-05-12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5호 2012. 4. 24. 결재

 

1. 개정이유

합자조합의 명칭을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을 병기하는 방식과 그 신청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합자조합의 명칭에 관하여 회사의 상호에 관한 이 예규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합자조합 명칭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의 로마자 등을 병기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제12조)

 

3.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4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6호, 제260조의3제1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로 하며,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조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의 명칭)

① 상법상의 합자조합⋅민법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중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본다.

②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① ~ ③ (생략)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6호, 제26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과 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명칭) ① 민법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장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조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의 명칭) ① 상법상의 합자조합⋅민법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중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본다.

②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의 명칭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