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시청
목동
법무사소개
법무사소개
오시는 길
민사/이혼사건
민사사건
이혼사건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족관계법(개명)
자료실
상담실
등기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법인등기
상속등기
동산·채권담보등
자료실
상담실
경매
부동산경매
특수물건경매
자료실
상담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료실
상담실
법률강좌
생활법률강좌
전문법률강좌
자료실
상담실
성년후견/공탁
성년후견
공탁사건
게시판
사건의뢰하기
운영진공간
양광석법무사
02-875-3155
한상숙법무사
02-2065-0942
양광석법무사
실무법강의
한상숙 법무사
카카오톡
상담
상업등기
Home
등기
상업등기
상업등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관리자
2023-03-07
238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47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상법 제
22
조
,
제
22
조의
2
제
4
항
,
상업등기법 제
29
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
(
이하
‘
등기
’
는 가등기를 포함한다
)
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등기관의 판단준칙
)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
등기부
,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
(
이하
‘
업종
’
이라고 한다
)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
제
3
조
(
등기할 수 없는 상호
)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상업등기법 제
29
조
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예시
】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상법 제
20
조
),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8
조제
1
항
),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
보험업법 제
8
조제
2
항
)
등
.
다만
, ‘
보험대리점
’
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
(
보험업법 제
2
조제
1
호
,
제
5
호
,
제
9
호 등 참조
).
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
(
증권
,
신탁 등
)
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호에 지점
,
지사
,
지부
,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
(
영업부
,
판매부 등
)
를 사용한 경우
(
상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
대리점
,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
5.
상호가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
지방공단
,
공사
,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예시
】
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
4
조
(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
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의 설립 등기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변경 등기
4.
목적의 변경 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
(
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6.
상호의 가등기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제
6
조
(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
7
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
(
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
가등기된 상호
,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
다만
,
청산종결
,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
제
8
조
(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2.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제
3
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
제
9
조
(
목적의 적격성
)
①
목적
(
본 절에서
‘
업종
’
을 포함한다
)
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제
10
조
(
영업의 동종성 판단
)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
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
③
목적 중
‘
전 각 호에 부대하는
(
또는 관련되는
)
일체의 업무
’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