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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실권주 처리를 위해 다시 주주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2023-03-09
문의) 실권주 처리를 위해 다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다시 상법 제419조의 통지를 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49380 판결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데,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실권주 처분을 위해 다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다시 상법 제419조의 통지를 정할 필요가 없다.